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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급외 연2000만원이상 직장인 건보료 상승/소득월액 보험료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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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 사업·금융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 '월급 외 소득'이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보료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고 줄일 수 있는 조정방법도 알아봅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현행 '연간3400만원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월급외2000소득 직장인-건보료 상승
월급외2000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승

 

-  목 차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월급 외 소득이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소득월액 건보료 기준소득 변화

건보료 산정 및 청구기간

건보료 절세 팁 / 조정신청 방법

홈택스 서류츨력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란 '월급 외 보험료'라고 불리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생활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활동을 통해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합니다.  

 

현행대로라면 월급 외 금융, 임대 소득 등의 합이 3400만 원 초과할 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내년 7월부터는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인 가입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융, 임대,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매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 원(2022년 7월부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직장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몇 명쯤 될까요? 올해 2021년  6월 기준으로  월급 외에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연간 34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은 총 23만 5281명입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 명)의 1.23%에 해당합니다.

내년 7월부터 3400만원 이상 소득자에서 2000만 원 이상 소득자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직장인들 수가 늘어나고 건보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으로 종합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다른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기타 소득, 분리 과세(금융, 주택임대) 소득을 말하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인 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 총수입금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하고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건보료) 산정방법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2021년 공제금액, 2022년 7월 2000만 원으로 변경)) x 1/12}  x 소득평가율 x 보험료율(6.86%,2021년도)

 

※ 소득종류별 평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 100%

  근로, 연금소득 : 30%

 

장기요양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x 장기요양 보험료율(11.52%, 2021년도)

 

 

소득월액 보험료 (건보료) 기준 소득 변화과정

당초 월급을 제외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1단계(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 기준 소득 연간 72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낮춰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2단계(2022년 7월부터~ ) 개편에는 다시 기준 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낮춥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는 직장인 가입자의 건보료를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에 더하여 급여 외 금융,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을 두고 차츰 건보료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소득 발생 시기와 건보료 납부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언제부터 얼마 동안 납부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건보료) 청구기간

2019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2020년 11월 ~2021년 10월까지 1년간 청구합니다.

 

2020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1년 11월 ~2022년 10월까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납부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는 2020년 소득에 대해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20년도 기타 소득보다 2021년도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어려운데 2년 전 소득이 좋을 때 부과된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건보료) 절세 팁-조정신청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받던 부동산을 처분해 임대소득이 없어졌거나, 금융상품 변동으로 이자소득이 줄거나, 나오지 않거나, 다른 사업을 그만둬서 더 이상 사업 소득이 없거나, 등입니다. 이렇게 2020년 보수 외 소득보다 2021년 보수 외 소득이 감소하면 2022년 11월부터는 2021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감소한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소한 건보료 납부를 11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7월부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절세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으나 조정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 확정 후

2022년 7월 전에

자신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를 하여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신청 요청합니다

필요 서류와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제출서류는 21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신고자용)와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입니다.

홈택스에서 서류를 출력하여 팩스로 발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이렇게 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여줍니다. 

 

<홈택스 서류 출력>

소득금액 증명원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 신청 > 소득금액 증명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2022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던 내용들이 많았는데 포스팅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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