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200 여 가구 규모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 달 시행하고 매년 7만 가구 규모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최장 30년 주거 가능하고 소득기준별 임대료 차등 적용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34차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2022년 1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남양주 별내(576호) 등에 1,181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여 매년 7만 가구 규모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이름도 생소한데 기존 임대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천 지정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내년1월 과천 지정타(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612가구 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과천시는 나머지 5개 블록 임대 주택도 공급 시기를 당겨 줄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과천 지정타 S10 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며 1만8,308㎡에 아파트 6개동(21층)이 들어섭니다.
지정타에는 S10 외에 신혼희망 행복주택(S7블록, S3블록, S8블록), 행복주택(S11블록, S12블록) 등 2,7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그 외 S11, S12블록은 공급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천 지정타 통합공공임대주택 위치(S10블록)는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천 제이드자이아파트(21년 12월 예정) 서쪽으로 과천대로를 넘어 갈현천애 맞닿아 있는 지역이 S10 블록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특징
- 30년 거주 보장(거주 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퇴거를 요구하지 않아 안정성이 강화됨)
- 입주자격 및 기준을 단일화하여 폭넓은 계층이 이용 가능
- 수요자 편의성 개선
- 평수 :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 도입
- 분양주택 수준의 질적 향상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용역 작업을 거친 후 연말에 시행 준비 완료될 예정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층, 젊은 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 임대료
정부가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입주민 소득 수준별 차등화하여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정하며, 소득이 낮은 구간은 임대료율 증가폭도 낮게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맞벌이180%)이하로 일원화 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국민임대줕택은 70%, 행복주택은 100%로 명칭과 소득 기준잉 달라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시세 대비 임대료율>
0 ~30% / 35%
30~50% / 40%
50~70% / 50%
70~100% / 65%
100~130% / 80%
130~150% / 90%
통합공공주택 입주 조건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 3분위 순자산평균값 이하인무주택 세대 구성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 시세가 입주민 부담 능력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임대료를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35 : 65 비율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도 가능합니다.
입주 후 시간에 지남에 따라 주변 시세가 변동하게 될 것이고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하여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범위인 5%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신청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광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공급 확대 후보지 지정
홍 부총리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 개발과 신속 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추진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지자체는 도심 주택 재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공공재개발은 사업 정체 지역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수도권 29곳, 3만 4천 호 후보지를 이미 지정했다고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수도권 택지는 제한적이고 주택 공급이 전반적으로 막힌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만 추진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수요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로또 공공임대 청약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글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조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시 아파트값 40%넘게 올랐으나 2~3억씩 하락 (0) | 2021.12.21 |
---|---|
월급외 연2000만원이상 직장인 건보료 상승/소득월액 보험료 절세팁 (0) | 2021.12.09 |
편의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기, 신청방법, 조건,보상금액 (0) | 2021.12.08 |
수능 성적표 온라인 발급 조회 방법(재학생 재수생) (0) | 2021.12.05 |
보령 해저터널 개통 통행료 요금 위치 주소 지도 (0) | 2021.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