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게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르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편의점은 애초에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으나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에는 실내취식을 금지함에 따라 영업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가맹점주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지자체에 스스로 편의점 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했고 지자체별로 손실보상 포함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시설에 편의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당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한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식당, 카페,이·미용업, 노래연습장 등이 대상이되었고, 분기별 보상금으로 최저 10만원~최고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 편의점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자체별로 대상 확정 한 후 병역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요정 절차를 거친 후 손실보상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편의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하여는 자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커베이스를 받아확인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은 카페에 준하도록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도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편의점 손실보상 시기와 신청방법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8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전체 편의점의 60% 가맹점이 대상이 될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바로는 상위 5대 브랜드 편의점 가맹점 수가 4만 7287개입니다. 이 중 2만8000여개의 가맹점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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