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결정했습니다. 대상과 보상금액, 신청방법, 홈페이지, 고객센터 번호,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대상
- 대상업종 / 제외업종 / 방역 위반업체 / 2019 이후 창업 / 다수 사업장 운영자 / 폐업한 업체/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2. 손실보상금
2-1. 보정률
2-2. 보상 기준시기
2-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2-4 손실 보상금액 계산 사례
3. 손실보상 신청 기간
4. 신청방법
4-1. 홈페이지 신청
4-2 지자체 신청
5. 고객센터 문의
6. 이의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손실보상 대상업종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피해 업종 전체가 아닌 일부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각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집합 금지 업종 포함되고, 숙박·음식점업 지원으로 펜션도 지원 가능합니다.
▶ 손실보상 제외 업종
여행업, 공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국한됨에 따라 사실상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음에도 여행업과 공연업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해당 업계는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보상이 추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상을 못 받는 것보다 누군 받고 나는 못받는 것은 훨씬 억울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 방역조치 위반 업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방역조치 위반을 1회 했다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습적 위반한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업체는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여 만약 방역 위반, 거짓,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하게 됩니다.
▶ 창업 시기가 2019년 이후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방역기간인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잠시라도 했고, 방역조치 영향을 받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수 사업자 운영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다수 사업장인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로 사업자등록번호 다른 것을 증명해서 받습니다.
▶ 폐업한 사업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방역조치,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폐업한 사업장도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령 가능한가요?
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손실보상금
2-1. 손실보상 보정률
기존에 거론하기로는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라 60-80% 차등 적용이 논의되었으나 일괄적으로 80% 보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2. 보상 기준시기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손실금액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이 됩니다.
2019년 대비하여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이후 창업하여 2019년 자료가 없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3.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4. 손실보상 금액 계산 사례
예를 들어 A식당을 아래와 같은 경우로 가정해보겠습니다.
①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② 올해 8월 일평균 매출이 150만 원이면 2019년 같은 달 대비 매출감소액 50만원
③ 영업제한 조치 기간 28일
④ 2019년 국세청 신고된 영업이익률이 10%라고 가정
⑤ 전체 매출액 대비 신고된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라고 가정
⑥ 영업이익률 + 인건비 비중 + 임차료 비중
A식당의 손실보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⑥ (영업이익률 + 인건비 비중 + 임차료 비중 ) 35%
X ② 감소액 50만 원
= 하루 매출 감소분 175,000원
x ③ 방역조치 기간 28일
= 490만 원
X 보정률 80%
= 손실보상금 392만 원
손실보상금이 계산된 만큼 무조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습니다. 분기별 최대 상한선 1억 원, 최저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액 규모
손실보상 보정률이 당초 예상보다 올라가고. 소상공인에 소기업까지 포함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기간도 길었던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납니다. 보상 규모는 2차 추경으로 편성된 1조 원을 훨씬 웃도는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3. 손실보상 신청기간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신청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신청
4. 손실보상 신청방법
4-1. 온라인 -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7일부터 오픈하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후 신청합니다
신청 시 별도 서류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4-2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 지자체 신청
- 11월 3일부터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가 여러 종류 필요할 때는 11월 10일부터 서류 준비하여 신청
5.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 - 고객센터 문의
- 손실보상 신청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 신청 기간 이전에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만 끊지 않고 들어 보면 상담원 연결 안내가 나옵니다. 안내에 따라 기다리면 상담원과 통화가 되니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됩니다. 초반엔 상담업무 인원이 400여 명이 배치되어 응대를 하고 신청기간에는 800~1,000명까지 상담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6. 손실보상제 이의신청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한다거나 보상금을 받았지만 본인 예상보다 적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7일부터 신청하므로 27일 이후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 문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19로 힘겹게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길 바라고 개인위생 준수로 다시 대규모 감염병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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