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확인 지급 신청기간과 신청 대상자,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지원금액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신청기간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확인지급 이의신청
확인지급 제출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별 방역조치 기간(단기, 장기) 별, 연 매출 규모 (4억 원, 2억 원, 8천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
정부는 8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 소상공인 회복희망자금 신속 지급으로 179만여개 업체에 3조9천여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는 96%에 지급되었으며,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서류 확인이 필요하여 아직 지급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 계좌로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급금액(신청유형)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4.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규 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업주 본인인증을 합니다.
지급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에서 가능하고,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10월 18일~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이의신청
확인 지급은 신청건별로 서류를 검토해야하므로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확인지급 신청을 했는데 부지급 통보를 받는 경우 또는 확인지급으로 받은 지원금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유형별 제출 서류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 위임장
2)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2.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나 아래의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통합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을 필수로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대리인이 타인이라면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예약 후 방문 신청합니다.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중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서 제출하며 예약 후 방문 신청합니다
4)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과 통합위임장이 필수서류이고 가족 수급을 원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최근 1개월 이내), 타인 수급을 원하면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희망회복 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유형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 추가하는 경우
1) 방역조치 기간, 내용, 정정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 경영위기업종 정정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3)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으나 자료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
1)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2)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3) '21.7.1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폐업사실 증명원
4) 주 업종 재확인 필요 사업체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증빙서류 발급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관할 지자체 발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장 현황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 폐업사실 증명원 : 세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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