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는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납부 방법이 5가지( 은행 CD/ATM 기기, ARS, 인터넷, 가상계좌, 스마트폰 납부)나 있는데요, 각 납부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중 ARS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연납, 납부기한, 체납 시 조치사항, 구제신청,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혜택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준일
주택의 소유 날짜가 바뀌거나 명의가 바뀔 때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 방법 5 가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주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지방세 종류로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세의 여러 세금 중 재산세를 내는 것을 보여드리며 다른 세금도 납부는 비슷합니다.
※ 이체 수수료 없는 계좌
- 인터넷/ 모바일 뱅킹, CD/ATM 이용하여 이체 시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합니다.
- 계좌번호는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합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합니다.
-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불가능합니다.
1. 재산세 은행 CD/ATM 납부
-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기 또는 ATM 기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타 은행 기기에서 납부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횟수당 900원)
- 본인 및 타인 납부 가능하며, 타인 지방세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합니다.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2. 재산세 인터넷 납부
- 지방세 납부 사이트 :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공동 인증서 필요합니다. (타인 건은 전자납부번호로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07시부터 23시 30분까지 가능
- 365일 가능합니다.
- 위택스 문의 전화번호는 ☎ 110번 정부민원 콜센터입니다
3. 가상계좌이체 납부 / 농협,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 거래 가능시간 01:30부터 23시까지 이용
-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번호/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합니다.
- CMA, 인터넷 전용통장은 불가합니다.
- 365일 이용 가능하나 납기 말일은 입금 폭주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 다운로드합니다.
-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합니다
- 인증서가 없을 경우, 비회원 및 타인 납부 시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의 공동 인증서 있어야 합니다)
5. 재산세 ARS 전화납부 (각 도시별 지방세 납부 ARS 번호로 전화)
- ARS 번호는 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됩니다.
- 경기도 용인시 경우 1544-9344번입니다.
- 이용 시간은 05시부터 23시 30분까지 입니다.
- 신용카드 결제 : 현대, 신한, 삼성, 롯데, 국민, NH농협, KEB하나, BC 카드로 가능합니다.
- 휴대폰 소액 결제 : 30만 원 이하 가능하며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지역은 화면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ARS전화)
저는 재산세 납부를 위해 전화를 이용하는 게 쉬웠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타인 재산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재산세 결제하기 위해 ARS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1번은 음성 ARS, 2번은 보이는 ARS라고 합니다
2번을 누르니 바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고 전화는 끊지 않은 상태로 이용을 계속합니다.
문자함을 열어서 해당 url을 클릭했습니다.
용인시청 보이는 ARS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진행됩니다
진행을 원하면 <동의합니다> 클릭합니다
2. 세금 조회/납부
지방세 과오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위해 <세금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3. 납세자의 주민/법인/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나온 재산세이므로 배우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했습니다.
4. 납부할 세금 리스트가 보입니다.
2건이 있어서 클릭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재산세, 주민세 모두 납부 가능합니다. 이런.. 주민세 납부가 8월이었는데 잊고 있었네요... 가산세가 더해졌습니다...)
5. 재산세 ARS 납부방법 선택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 가상계좌 / 3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는 일시불과 할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5만 원 이상, 기타세목 합계금액이 5만원 이상 납부할 때 할부 가능합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는 3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안내는 1건만 조회 시에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건수가 2건 이상이라면 건별로 계좌를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를 클릭합니다.
- 지방세는 납부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취소/변경/환불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유효기간, 할부기간, 신용카드 비번 앞 2자리를 입력합니다.
- 저는 배우자 이름으로 나온 재산세를 제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입력하는 주민번호는 신용카드 소유자의 번호이므로 제번호를 입력후 <확인> 클릭합니다.
6. 결제 예정 내역
- 납세자명, 신용카드 번호, 할부 개월, 총 건수, 총금액을 확인합니다.
-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검토한 후 내용이 맞으면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7. 결제내역
- 재산세 신용카드로 결제 후 결제 성공 건수와 금액 / 결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 전자영수증 받기 / 종료 중 선택합니다.
- <전자영수증 받기>를 눌러 전자영수증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8. 전자영수증 발급
- 재산세 납부 전자영수증을 받기 원하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문자발송> 클릭합니다.
9. 핸드폰으로 받은 전자 영수증
전자 영수증 너무 간단하네요.
'ㅇ ㅇ 님 지방세 ooo원이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xx 시청'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포함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연납, 납부기한, 체납 시 조치사항, 구제신청,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혜택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연납(일시부과)
재산세 부과가 1년에 2차례 7월과 9월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액(본세 기준)이 1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연납으로 한 번에 고지되고 9월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납부기한
1. 토지 : 9월 16일~30일
2. 건축물 : 7월 16일 ~ 31일
3. 주택 : 1 기분 : 7월 16일 ~31일
2 기분 : 9월 16일 ~ 30일
4. 선박, 항공기 7월 16일 ~ 31일
■ 재산세 체납 시 조치사항
재산세 납부기한 보고 마감일 확인하여 체납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1.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과 더불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징수합니다.
2. 체납처분
독촉기한까지도 미납할 때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국세 징수 범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 기한 / 방법
1. 이의신청
신청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방세 종류 중 시세의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세인 경우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2. 심판청구
신청기간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또는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합니다.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혜택
재산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전자문서로 받을 때 혜택을 줍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하면 위택스나 상용메일,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지방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정기분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2. 신청
위택스 (www.wetax.go.kr)
3. 공제세액 (고지서 1매당)
- 전자송달 방식 500원
- 자동이체 방식 500원
- 전자송달방식 + 자동이체 방식 1,000원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재산세 납부 기준일,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 연납, 납부기한, 체납 시 조치사항, 구제신청,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1기 재산세 납부가 얼마전에었는데 빠르게 2기 납부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납부를 안 한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연체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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