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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전두환 사망 다발성골수종 /국가장으로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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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자택에서 90세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전두환 씨는 23일 오전 8시 40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전두환 씨는 자택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오전 8시 55분 경찰과 소방에 신고되었고 경찰은 오전 9시 12분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이 자택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전두환 씨를 급히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혈액임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과 체내 칼슘 수치가 상승하는 고칼슘혈증을 앓아왔습니다. 지난 8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을 때 그동안 살 만큼 살았다며 적극적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두환 사망 국가장으로 치르나?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치러졌으며, 전두환 사망의 경우 국가장으로 치르게 될지 장례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직 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국가장을 제한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시 전두환 사망의 경우 국가장 여부에 대한 여론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나 국립 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본인이 용서를 구하는 유언을 남기고 유족들도 5·18 관련 사과의 모습을 보였으나 전두환 전대통령의 경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전두환 사망 국가장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두환에 대해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를 법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로 국가보안법이나 내란 등 국가안보를 해치거나 살인, 뇌물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국가장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두환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 되기 전이므로 전두환 사망에 따른 국가장 여부 결정은 정부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사망 국가장no
전두환 사망

 

전두환 씨는 혈액암인 다발성 공수종 판정을 받고 치료를 해왔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 관련하여 12·12 사태 때 숨진 군인들과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숨진 시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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