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함께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도 알려드립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해당 시설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말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월 21일부터 주정차 금치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이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기존에는 어땠을 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일지라도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주정차가 합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정지한 상태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되는 것입니다.
단, 시 도 경찰정장이 허용하는 구역에 한해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때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위치하게 되고 도로 양 끝에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특별 교통안전교육 의무 대상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한해 의무 교육울 받도록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벌점만 받았다 할지라고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
모든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치 규정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조치 등 집중 단속을 하게됩니다.
학교 주변에 CCTV 설치도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방침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시민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위반 단속 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적용합니다.
1. 주정차위반
2. 신호위반
3. 속도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으로 위반시 현장에서 벌금 납부서 발급과 벌금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것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으나 납부액이 범칙금보다 많습니다
일반구역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 범칙금이 2~3배 가량 높습니다. 이 때문만이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드코로나 11월 마스크/식당 카페 24시간/사적모임 10명 (0) | 2021.10.26 |
---|---|
3기신도시 2차 사전청약 자격 /분양가 / 홈페이지 (0) | 2021.10.25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0) | 2021.10.21 |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중개수수료 계산기 (0) | 2021.10.19 |
오송파라곤2차 홈페이지 민간임대 줍줍 (0) | 2021.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