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개수수료도 크게 올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부담이 되었는데요, 10월 19일부터 새로운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와 전세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이 기존보다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살펴보고 예시로 1억부터 20억까지 매매와 전세 중개수수료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쉽게 계산하기위한 계산기도 소개합니다.
중개보수 개편안 주요 내용으로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인하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중개수수료(복비)
매매에 따라 기존과 개편안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매매금액 | 기존 | 개편안 |
5천만원 미만 | 0.6%(25만원한도) | 0.6%(25만원 한도) |
5천만 ~ 1억 | 0.5%(80만원 한도) | 0.5%(80만원 한도) |
1억~ 2억 | 0.5%(80만원 한도) | 0.5%(80만원 한도) |
2억~6억 | 0.4% | 0.4% |
6억 ~9억 | 0.5% | 0.4% |
9억~12억 | 0.9% | 0.5% |
12억~15억 | 0.9% | 0.6% |
15억 이상 | 0.9% | 0.7% |
부동산 전세 중개수수료 (복비)
전세계약의 수수료 기존과 개편안을 비교해봅니다.
임대금액 | 기존 | 개편안 |
5천만원 미만 | 0.5%(20만원 한도) | 0.5%(20만원 한도) |
5천만~ 1억 | 0.4%(30만원한도) | 0.4%(30만원 한도) |
1억 - 3억 | 0.3% | 0.3% |
3억~6억 | 0.4% | 0.3% |
6억~12억 | 0.8% | 0.4% |
12억~15억 | 0.8% | 0.5% |
15억 이상 | 0.8% | 0.6% |
중개수수료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계약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법정 수수료라고 하며 의무적으로 요율대로 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개수수료를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가 내는 것으로 중개 의뢰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에 따라 시, 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추가 갈등 우려로 반대의견이 많아 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 개편안 예시
거래금액 | 매매(기존) | 매매(개편) | 전세(기존) | 전세(개편) |
1억 | 50 | 50 | 30 | 30 |
2억 | 80 | 80 | 60 | 60 |
3억 | 120 | 120 | 120 | 90 |
4억 | 160 | 160 | 160 | 120 |
5억 | 200 | 200 | 200 | 150 |
6억 | 300 | 240 | 480 | 240 |
7억 | 350 | 280 | 560 | 280 |
8억 | 400 | 320 | 640 | 320 |
9억 | 810 | 450 | 720 | 360 |
10억 | 900 | 500 | 800 | 400 |
11억 | 990 | 550 | 880 | 440 |
12억 | 1,080 | 720 | 960 | 600 |
13억 | 1,170 | 780 | 1,040 | 650 |
14억 | 1,260 | 840 | 1,120 | 700 |
15억 | 1,350 | 1,50 | 1,200 | 900 |
16억 | 1,440 | 1,120 | 1,280 | 960 |
17억 | 1,530 | 1,190 | 1,360 | 1,020 |
18억 | 1,620 | 1,260 | 1,440 | 1,080 |
19억 | 1,710 | 1,330 | 1,520 | 1,140 |
20억 | 1,800 | 1,400 | 1,600 | 1,200 |
9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중개수수료가 현재는 810만 원이었으나 450만 원으로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현재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쉬운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 후 조건과 금액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에
매물 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입력 후 협의 보수율이 있다면 입력해보면 상한요율과 최대 중개보수가 조회됩니다.
주택 / 서울 / 매매 / 11억 원으로 계산해보니 상한 요율 0.9%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 990만 원이 계산되었습니다.
990만원이 최대 이므로 넘을 수 없으며 중개인과 협의하여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위 금액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제가 조회한 시점은 개편안 적용 이전이므로 기존 요율로 조회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배경
중개 수수료를 계약 건별 요율대로 지급하니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라 덩달아 중개 수수료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여 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권익위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여론이 53%가 나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중개보수
2. 중개 서비스 -중개사고시 손해배상 책임 현실화
3. 경쟁력 강화 -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방안
세 부분에 걸쳐 개편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놓고 소비자들은 환영했지만 현업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편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고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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