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구역에 비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높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안전운전을 위해서일텐데요. 이 구역 운전시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단속조회/미납범칙금/ 벌점조회 가능한 홈페이지도 소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치되며 이 지역 안에서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속도도 제한을 받습니다 (출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스쿨존 도로교통법 적용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입니다.
휴일 구분 없이 1년 내내 적용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과태료 종류
1. 주정차위반
2. 신호위반
3. 속도위반
세가지로 구분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 보함 할증됩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으로 위반시 현장에서 벌금 납부서 발급과 벌금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것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없으나 납부액이 범칙금보다 많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선택하여 낼 때는 벌점 관리를 위해서는 금액이 1만원 가량 많더라도 과태료 납부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정지한 상태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승합차는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승용차는 4톤 이하 화물자동차 포함
*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구분 없이 1년 내내 적용합니다.
해당 시간에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주정차위반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위반시
- 승용차는 2시간이내 12만원, 2시간 이상 13만원
- 승합차는 2시간 이내 13만원, 2시간 이상 14만원
* 일반도로 주정차위반이면 2시간 이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입니다.
* 소화전 주변이나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입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대략 3배나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 6만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신호위반 법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 승합차8만원, 승용차 7만원
3.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스쿨존 단속 기준속도가 시속 30km 이며, 초과시 위반입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 속도 60km/h 초과 : 승합차 17만원, 승용차 16만원, 이륜차 11만원
- 속도40~60 :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 속도 20~40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 속도 20 이하 :승합차 7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 속도 60km/h 초과 :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 벌점 120점(면허취소)
- 속도40~60 :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벌점60점(면허정지)
- 속도 20~40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벌점30점
- 속도 20 이하 :승합차 6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15점
(승합차와 승용차 범칙금은 다르지만 벌점은 동일 합니다.)
범칙금, 운전면허 벌점 조회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편리한 납부
운전면허정보 조회회교통조사예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조회/미납범칙금/ 벌점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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