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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창호법 위헌 - 윤창호법 내용/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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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11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윤창호 법이란 무엇인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배경과 반대의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창호법, 위헌판결
윤창호범이란/내용/위헌

 

윤창호법 이란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관련 두 가지 개정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재범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 있습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 내용-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윤창호 법 내용 - 음주운전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 ~1000만원 처벌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토 0.03~0.08% 미만 시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이전에는 0.05~0.10% 미만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이전에는 0.10% 이상이어야 취소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취소 3회이상 적용되었으나 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 -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7 대 2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윤창호 법 중 일부분(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내용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헌재 설명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것과 과거 위반행위가 어떤 정도였는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한차례 위반 했고 10년 이상 후에 2번째 위반을 한 경우 이것을 '반복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범행 이후 시간적 제한 없이 이후 범행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 힌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재범 음주운전 예방조치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비 형벌적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며 형벌 강화 조치는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반대 의견

다수 의견이 위와 같이 설명하며 7 대 2로 윤창호 법 일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반면, 이선애 · 문형배 재판관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음주운전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중 40%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라는 것입니다.  

 

논의가 된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한 규정이고, 반복적인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음주치료나 행정제제 추가 도입도 필요할 수 있으나 그와 병행해 형벌을 강화함으로 재범을 차단할 수 있다, 제반 사정 고려하여 형벌 강화를 선택한 입법자의 결단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에 따른 후폭퐁이 예상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일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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