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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 /대상자 조회/손실보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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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차 보상 대상자가 85만 명이 안팎이 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대상자 조회와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대상자조회/홈페이지go
손실보상금 대상자조회/홈페이지go

 

-- 목 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과 지급일

손실보상 확인신청과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손실보상 신청대상

손실보상 신청대상 여부 조회

손실보상금 계산방법과 사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과 지급일

 

 

<온라인 신청일>

10월 27일 ~ 30일은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경우 27, 29일 신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라면 28일과 30일에 신청합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일>

11월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가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일>

10월 27일~29일 사흘간은 매일 4차례 지급됩니다.

-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신청 시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

- 오전 7시부터 11시 신청시 당일 오후 2시에 지급

-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지급이 시작됩니다.

-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 지급됩니다. 

 

 

신청
신청

 

손실보상금 확인신청 및 이의신청

 

<손실보상금 확인신청 대상>

손실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 또는,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했음에도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가 확인신청 대상입니다.

 

<확인신청 방법>

증빙자료 제출해 확인 보상 신청합니다

 

<확인 보상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은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확인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go!!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 보상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 중 신속 보상 대상은 77%로 62만 곳이 해당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 62만 명에게 27일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중 특수 경우도 확인해보세요

 

< 제외업종 / 방역 위반업체 / 2019 이후 창업 / 다수 사업장 운영자 / 폐업한 업체/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결정했습니다. 대상과 보상금액,  신청방법, 홈페이지, 고객센터 번호, 이의신청에 대해

kkukkaji.tistory.com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 조회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상 여부 조회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채팅상담 손실보상 114.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해보겠습니다. 

 

대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소상공인-손실보상-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보상금 신청>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클릭합니다.

 

3. 손실보상 관련 개인정보 활용 안내에 따라 화면 스크롤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 / 부정수급 금지사항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모두 동의' 체크 후 <확인> 클릭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대상여부-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조회

 

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 신청 분기는 21년 3분기(7~9월)가 나옵니다 그대로 두세요 이후 신청 시 해당 분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  화면을 좀 더 올려보면 본인 확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 확인>과 <공동 인증서>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제출을 위해 '휴대폰 본인 확인' 또는 '공동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동 인증서'를 선택하며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불가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본인 확인을 거치면 <대상 여부 조회> 결과 팝업창이 나옵니다.

 

-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귀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예방 밍 관리에 관하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뜹니다 

 

<자가진단>을 통해 다시 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팝업창 아래쪽 <자가진단>을 클릭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여부 자가진단
손실보상 대상여부 자가진단

 

6. <자가진단>을 통해 다시한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 해당 시설 분류 /소기업 해당여부 선택합니다.

  (*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 원 이하로 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 결과 조회되었습니다.

   

조회-및-신청
조회및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이 얼마나 지급될까 금액 계산 방법을 알면 내가 적정 금액을 지급받은 건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액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확인신청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래에서 산정방법과 계산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정률

  보상 기준시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실 보상금액 계산 사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결정했습니다. 대상과 보상금액,  신청방법, 홈페이지, 고객센터 번호, 이의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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