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청소년은?

반응형

방역패스 없이는 장도 못보냐?고 했었는데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지역 대형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정부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해제합니다. 단,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해제/청소년 패스 유지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해제/ 청소년 패스 유지

 

18일부터는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에 방역 패스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방역 패스가 없어도 이용 가능한 시설과 방역 패스 제한 시설 로 나뉘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 해제 업종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 이후 법원의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서 혼선이 일었는데요. 18일부터는 접종증명이나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없어도 이용 가능하도록 방역패스 해제한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 학원 ▶ 백화점, 대형마트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도서관 ▶ 영화관, 공연장> 까지 6종이며 전국에서는 13만 5천 곳에 해당이 됩니다.

 

중대본은 위험도가 낮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1차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주에 법원에서 방역 패스 효력을 중단시켰지만 서울에만 해당이 됐었고,  이에 따라 혼선이 생기는 것이 초래되어 전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전국에서 방역 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되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취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방역 패스 유지 시설

 

방역패스가 해지된 업종 중에서도 다음의 경우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게 됩니다.

 

 

-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은 방역패스 중단된 상태이나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 패스를 되살리기로 하였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할 수가 없고 침방울이 많이 튀는 관악기 연주, 노래 그리고 연기 학원이 방역 패스를 적용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 50명 이상 모이는 컨벤션센터 등 비정규 공연장에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 방역 패스 적용 시설 >

식당, 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1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카카오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카카오 백신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쉬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분들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가 꼭 필요해졌습니다. 백신접종 증명서는 종이증명서, 스마트폰으로 접종 증명할수 있는 전자증명서, 

kkukkaji.tistory.com

 

- 카카오 인증서 발급 방법/ 삭제 /사용처

 

카카오 인증서 발급 방법/ 삭제 /사용처

카카오 인증서 발급 방법과 삭제 방법, 갱신 기간,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새로운 인증 방법으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

kkukkaji.tistory.com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상은 12세~18세 청소년이며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서울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 방역 패스 효력 정지를 시켰지만 정부에서는 청소년 감염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 유지를 계획하고있으며 3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방역패스는 소아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의무화 함으로 3월터는 미접종자는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14일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부터는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접종자는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수 있다, 없다 구분짓는다면 그들을 누가 납득시킬수 있을지요... 이 부분은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