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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올해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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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옵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보너스를 기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만 자료 준비하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그동안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집접 제출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본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치 않는다면,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란?

 

작년까지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시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근로자 동의' 단계를 거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고 연말정산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 취합 및 제출 방식이 예전에 비해 점점 간편해지더니 이제는 근로자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과 확인 및 동의를 거치면 연말정산이 끝나니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이 서비스는 전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 저장된 개인의 정보를 회사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서비스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기간>

2022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신청자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과정

본인의 국세청 자료가 일괄적으로 회사로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회사에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 미리 검토 후 빼고 싶은 내용은 빼고 회사로 제출할 내용만 보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용 확인 기간>

서비스 신청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 까지 국세청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제출 내용을 확인합니다.

 

<동의 및 삭제>

서비스 신청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된 내용 확인 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삭제 하고 그 외 자료에 대해 회사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내년 1월 19일 까지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만 함께 제공됩니다. 

 

<추가 및 수정>

간소화 자료 중 근로자가 추가하고 싶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거친 내용이 회사로 제공되면 회사는  자료를 내려받고 추가된 내용 접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서비스-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내용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절차

1.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2. 회사는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근로자는 2021.12.1~ 2022.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내역 확인, 민감 내용 삭제, 회사 제공 동의

 

4. 22.1.21~3.10 까지 국세청은 일괄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자료를 홈택스에 구축하여 회사 제공

 

5. 회사는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받아 연말정산 진행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신청 사이트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은 손택스로 연결됩니다.

 

조회 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탭 안에서

-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조회

- 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

-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제공 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주의사항

 

일괄 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과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제공 동의) 과정을 거치지 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자료가 회사로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새로운 서비스이며 일괄 제공이라는 면에서 대부분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사항을 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면밀한 검토 후 제공 동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양가족 간소화자료 제공을 위해서는 1월 19일까지 사전 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Q & A

 

Q. 중간에 이직을 하였다면 두 개 회사 모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직 전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 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만 이직 전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합니다.

 

Q. 1월 20일 이전에 연말정산 진행하는 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이 일괄 제공 서비스로 생성하는 자료는 1월 20일 일 확정분 1회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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