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청자격과 대상조회방법,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방법, 문의 콜센터번호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목 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대상
신청대상 조회방법
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홈페이지
대리신청
지급/사용방법
문의처(시,군별 콜센터 전화번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 25만원으로 4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대상
1. 주소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합니다.
2. 거주기간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연령 : 만24세 청년입니다.
▶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조회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대상조회를 바르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신청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화면을 스크롤해서 위로 올리다보면 아래쪽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가 있습니다.
본인 생년월일 입력하고 <조회> 클릭해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년, 월, 일까지 선택하여 일자에 파란 원이 나타나게 한 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일자를 선택하지 않고 조회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1997년 1월 2일로 조회해보니 '21년 2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날짜를 바꿔 조회해보면 '소급신청 대상자 입니다. 소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올해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총 4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4회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이후 신청없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이면서 자동신청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 내에 새롭게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였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쳐서 청년기본 소득을 받지못했다면 신청시 소급분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지급일
- 21년도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개시일을 보시고 해마다 만 24세 청년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기준일:
1분기 1월1일, 2분기 4월 1일, 3분기 7월 1일, 4분기 10월 1일입니다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연령기준일에 만 24세인 출생일 입니다.
- 신청기간 : 1분기 3월, 2분기 4월, 3분기 7월, 4분기 11월로 3개뭘마다 신청이 아닙니다.
- 심사 및 선정기간: 신청기간 중에 시작하여 신청 마감 후 약 2주정도 까지 입니다
- 지급 개시일 : 신청마감 다음달 중순으로 1분기는 14일 2,3,4분기는 20일 입니다.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 후 12월 20일 지급개시합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인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자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1. 신청서작성
- 본인이 몇분기 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을 못하여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소급 신청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지급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인적사항 입력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3.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대리리신청은 부모와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 헤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하게 대리신청할 수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진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이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때는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용방법
1.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정 문자가 옵니다.
2.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카드가 배송됩니다.
3. 이 때 카드는 공카드로 수령 이후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 이후 사용합니다.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의 '시, 군' 내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온라인 신청 페이지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1644-44264
<시,군별 콜센터 및 담당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1899-3300
고양시 031-909-9000
용인시 1577-1122
성남시 1577-3100
부천시 032-320-3000
안산시 1666-1234
화성시 1577-4200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8572
안양시 031-8045-7000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5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55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
김포시 031-980-2114
광명시 1688-3399
군포시 031-390-0567
이천시 031-644-4183
오산시 031-8036-7895
하남시 031-790-6647
양주시 031-8082-5706
구리시 031-550-8343
안성시 031-678-6857
포천시 031-538-2562
의왕시 031-345-2714
동두천시 031-860-2212
과천시 02-3677-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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