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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자격, 대상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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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신청자격과 대상조회방법,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방법, 문의 콜센터번호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대상조회-및-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조회 및 신청

- 목 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대상

신청대상 조회방법

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홈페이지

대리신청

지급/사용방법

문의처(시,군별 콜센터 전화번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분기별 25만원으로 4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대상

 

 

1. 주소지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합니다.

2. 거주기간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연령 : 만24세 청년입니다.

 

▶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맞아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대상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조회 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대상조회를 바르게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신청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신청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  화면을 스크롤해서 위로 올리다보면 아래쪽에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가 있습니다.

 

본인 생년월일 입력하고 <조회> 클릭해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년, 월, 일까지 선택하여 일자에 파란 원이 나타나게 한 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일자를 선택하지 않고 조회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대상-조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조회 

 

 

1997년 1월 2일로 조회해보니 '21년 2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창이 뜹니다.  

날짜를 바꿔 조회해보면 '소급신청 대상자 입니다. 소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올해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대상자 신청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신청안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총 4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4회 매번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신청시 자동신청 동의를 하면 이후 신청없이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자이면서 자동신청 동의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 내에 새롭게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였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쳐서 청년기본 소득을 받지못했다면 신청시 소급분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청
청년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지급일

 

- 21년도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개시일을  보시고 해마다 만 24세 청년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연령기준일:

     1분기 1월1일, 2분기 4월 1일, 3분기 7월 1일, 4분기 10월 1일입니다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연령기준일에 만 24세인 출생일 입니다.

 

- 신청기간 : 1분기 3월, 2분기 4월, 3분기 7월, 4분기 11월로 3개뭘마다 신청이 아닙니다.

 

- 심사 및 선정기간: 신청기간 중에 시작하여 신청 마감 후 약 2주정도 까지 입니다

 

- 지급 개시일 : 신청마감 다음달 중순으로 1분기는 14일 2,3,4분기는 20일 입니다.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 21년 4분기

신청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 후 12월 20일 지급개시합니다.

지급대상자 생년월인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자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연간100만원지급

apply.jobaba.net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합니다.

 

1. 신청서작성

 - 본인이 몇분기 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을 못하여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소급 신청 분기를 체크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지급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인적사항 입력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3.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대리리신청은 부모와 배우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사망, 헤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하게 대리신청할 수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진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시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이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때는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용방법

 

1. 지급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확정 문자가 옵니다.

2. 신청시 입력한 주소로 지역화폐카드가 배송됩니다. 

3. 이 때 카드는 공카드로 수령 이후 코나아이 고객센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 이후 사용합니다.

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의 '시, 군' 내에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온라인 신청 페이지문의 :경기도 일자리재단 1644-44264

 

<시,군별 콜센터 및 담당부서 전화번호>

수원시  1899-3300

고양시  031-909-9000

용인시 1577-1122

성남시 1577-3100

부천시 032-320-3000

안산시 1666-1234

화성시 1577-4200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8572

안양시 031-8045-7000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5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3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4555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2059

김포시 031-980-2114

광명시 1688-3399

군포시 031-390-0567

이천시 031-644-4183

오산시 031-8036-7895

하남시 031-790-6647

양주시 031-8082-5706

구리시 031-550-8343

안성시 031-678-6857

포천시 031-538-2562

의왕시 031-345-2714

동두천시 031-860-2212

과천시 02-3677-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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