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2일 고지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세율 등을 알아보고 실제로 올해 작년보다 3.2배 많은 종부세 5조 7천억원이 95만 명에게 고지된 역대급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준
종부세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 납부방법
종부세 분할납부
세부담 완화 조치 (세부담 상한선,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율
2021 역대급 종부세, 작년보다 3.2배 증가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종부세라고 부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 한 국세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하여 공시 가격 합계액을 계산해 낸 후 공제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대상에 높은 세금을 징수함으로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과다 소유 억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 기준
1. 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별로 소유한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입니다.
공시 가격 11억 원이면 시가 16억 원 정도로서 16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가 과세대상입니다. 16억 이상 주택은 전국 주택 중 1.9%에 해당되며 그 수는 34만 6000호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율이 상위 2%라고 합니다만. 2021년 과세대상자는 95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와 관련된 올해 납부 대상자와 고지세액에 대해서는 이 글 하단에서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2. 별도합산 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 토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3. 종합합산 토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납부방법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12월 15일이 납부기한입니다
▶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뱅킹, 홈택스에서 전자 신용카드 납부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인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완화 조치
1. 세부담 상한선
주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1 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 주택 이하는 150%, 조정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와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0% 세부담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더라도 세부담 상한선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2. 고령층은 장기보유 공제로 최대 80%까지 세부담 완화
- 만 60세 이상은 20~40% 고령자 공제를 받습니다
- 5년 이상 주택 보유자는 20~ 50% 장기보유 공제를 받습니다.
- 작년에는 공제 합산 최대 한도 70% 까지 였으나 올해는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 5년 이상 : 공제율 20%
보유기간 10년 이상 : 공제율 40%
보유기간 15년 이상 : 공제율 50%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 공제율 20%
65세이상 : 공제율 30%
70세 이상 : 공제율 40%
*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으며 8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개인 주택 기준)
(인별 전국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6억 원 (1세대 1 주택은 11억 원) ) x 공정시장가액 비율(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 과세표준 X 세율 (0.6~6.0%)
= 종부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납부 재산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장기보유공제 + 고령자 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 세액공제 (전년도 보유세 대비 150% 초과액/ 조정대상지역 2 주택, 3 주택은 300%)
= 최종 세액
* 종부세에 농어촌 특별세 20% 추가 부과됩니다.
종부세 세율 (1주택자/다주택자)
1 주택자는 전년보다 0.1~0.3% 올라 0.6~3.0%입니다
다주택자는 0.6~2.8% 오른 1.2~6.0%입니다
법인은 6% 단일 세율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 0.6% / 1.2%
6억 원 이하 / 0.8% / 1.6%
12억 원 이하 / 1.2% / 2.2%
50억 원 이하 / 1.6% / 3.6%
94억 원 이하 / 2.2% / 5.0%
94억원 초과 / 3.0% / 6.0%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폭탄이다, 집을 팔아야 돈이 되는 데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른다고 세금이 높아지니 내기 어렵다,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 맞다, 참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됨에 따라 작년보다 과연 얼마나 증가했는가 보겠습니다.
2021년 역대급 종부세, 작년보다 3배 증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94만 7000명에게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66만 7000명 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42%입니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올해 5조 7000억 원으로, 작년 1조 8000억 원보다 3.2배입니다. 종부세 고지세액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집값이 급등했고, 종부세 세율과 공시 가격 반영률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종부세 고지는 개인과 법인에게 하게 되는데 개인은 작년 65만 1000명에서 올해 88만 5000명으로 36% 증가했고, 개인 납부세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1배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48만 5000명이고 납부세액이 2조 7000억 원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증가세가 더 높습니다. 납부 대상이 작년 1만 6000곳이었으나 올해는 6만 2000곳이고, 종부세액은 작년보다 3.8배 오른 2조 3000억 원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이 전체의 89%로 5조 원에 이릅니다.
1세대 1 주택 보유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13만 2000명으로 2000억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세대 1 주택자 중 시가 25억 원 (공시지가 17억 원) 이하자는 73%로 평균세액이 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종부세가 너무 올라서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야 할지 고민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세금 낼 집이 있어서 그저 부러울 따름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느 의견이나 다 입장에 따라 맞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국민들을 편 가르는데 이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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